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시사상식

법인세, 소득세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법인세, 소득세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및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적정성 여부 과거 부가율 소득율로 비교 

 과세관청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부가율 및 소득율 정보를 납세자에게 우편이나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해준다. 그래서 신고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과거 부가율 및 소득율과 비교하여 결정하고 그 비교 편차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은 일명 부가율 이라고 불리는데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일시적인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 관련 금액은 부가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로 수년간의 업종별 부가율 평균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 자료와 비교하여 개별 납세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성실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가율을 계속적으로 업종별 평균 부가율보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가율이 낮다는 것은 재고 누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출을 누락한 것이나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율 신고 시 업종별 평균과 비슷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부가율은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무소에 문의해서 신고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득율이란?

소득율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율을 이해하기에 앞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업종별로 세세히 정해져 있다. 따라서 소득액은 매출액에 (1-경비율)을 곱하면 소득액이 산출되므로 소득율은 (1-경비율)로 유추 적용할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 소득율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율도 부가율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평균 소득율을 감안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업종별 구분의 중요성 

 업종을 기준으로 기장 의무, 경비율 및 세액공제 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 분류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업종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업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종은 타업종과 비교하여 세제 지원책이 많다. 제조업은 자기가 직접 상품을 생산하면 해당되는 것이나 특수한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위탁자 명의로 제조▲ 생산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비즈앤텍스  세금신고 하는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