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제재 3건 중 2건이 뇌물·향응으로 제재받아 금융소비자원 발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17-08-31 서울뉴스와이어 금융소비자원 금감원의 2017년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