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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과세체계 전환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이번 트럼프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기업의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2017년 4월 현재 2조6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해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과세체계 전환은 다국적기업의 국내 복귀와 타국의 다국적기업 본사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를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OECD 34개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6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선택한다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의 추가 세부담이 없어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 OECD 회원국 중 원천지주의 과세 도입 국가 수 : 2000년 13개 국가 → 현재 28개 국가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액도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에 비해 많아지는 등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제도 전환 이후(2010년~2014년) 5년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이전 5년(2005~2009년)에 비해 56.4% 증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한다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주지주의 과세보다 우리나라를 세계 기업의 활동무대로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지주의 과세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美 법인세율 현행 35% → 15% 인하… OECD 國 조세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
한편 트럼프는 세제개혁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누진세율 체계(15%~3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15%로 단일화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온 미국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국제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자국 기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06-28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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