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대표 엄정숙변호사)가 ‘가집행으로 부동산경매를 실행하라’는 제목의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일반인들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다. 가집행과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을 간결하게 담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으로 가집행을 실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4일 발표한 실무연구보고서는 ‘가집행실무’, ‘가집행정지’, ‘가집행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집행실무’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판결문으로 가집행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실무를 핵심요약하고 있다.
2017-07-14 14:41 서울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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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정지’에서는 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 임대인의 권리인 가집행정지에 관한 정보를 설명했다. ‘가집행 대상’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의 강제집행 실행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부동산경매에 관정 정보를 설명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를 통해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일반적인 강제집행 시점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다”며 “그러나 판결문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집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가집행실무’에서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판결정본 + 송달증명원 + 가집행문 의 서류를 갖추어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가집행정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집행정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어 “집행의 종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부동산경매 등 상당히 많은 수의 강제집행 방법들이 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다”고 강조했다.
가집행의 실익에 관해 엄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기간의 이익을 다투는 경우 실익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인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부등본 상에는 강제집행 중이라는 기록이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건물을 처분할 수 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실익을 설명했다.
즉 임대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점점 커져간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집행으로 부동산경매를 실행하라’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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