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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시사상식

증권업계 제재 3건 중 2건이 뇌물·향응으로 제재받아 금융소비자원 발표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었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 원인이 되고 있다고 30 밝혔다2017-08-31 서울뉴스와이어 금융소비자원

금감원의 2017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 45건의 제재 사유가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재 건의 65%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되었고, 뇌물·향응으로 자본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없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19건이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향응·뇌물로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안타(동양증권) 경우 상반기에만 3번의 제재를 받았는데 2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이다. 1건은 일임매매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의 당사자인 과거 동양증권이지만, 아직도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있다.



2017
상반기(2017 1 1~2017 6 30)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을 보면, 제재 179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수는 69건으로 전체 금융권 제재 수의 40% 정도이다. 제재로 인해 과태료로 223천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업권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증권업계의 과태료 총액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3천만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금액이다.

또한 은행업계의 제재 수는 6건인데 비해 증권업계는 69건의 제재를 받아 무려 12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권업계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로 영업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17
상반기 과태료 금액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이유로는신탁재산간 거래 연계 거래 금지 위반 위반 사유만 6건이 되는 중대한 위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기관 경고도 함께 제재를 받았지만,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없는 조치라고 보인다.

금소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증권업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를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고 있다. 이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것이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동양사태, ELS사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이러한 국내 자본시장의 후진성과 적폐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금융투자업계가 사기 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증권업계의 향응·뇌물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 처벌을 조속히 추진해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