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2017-08-21 세종 뉴스와이어 고용노동부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