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측정법 WLTP 1년간 유예 환경부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 WLTP 적용 최소한의 범위서 1년간 유예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과 관련하여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제를 배려하는 협력 본보기(모델)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 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신규인증차량에,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쌍용과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제작사는 2018년 9월까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규제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는 1250여 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