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었다. *52만9,188명(2010년) → 49만4,096(2012년) → 46만5,327(2014년) → 46만5,276(2016년) 이 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청 인구통계 간 차이 발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