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법인세, 소득세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문제 없이 세금신고 하는 요령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 및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과세관청에서는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부가가치율’과 ‘소득율’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 적정성 여부 과거 부가율 소득율로 비교 과세관청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부가율 및 소득율 정보를 납세자에게 우편이나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통지해준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