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KONEX·K-OTC시장 종목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4일(화)부터 4주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2017년 1월 한 달간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한 ‘凡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 미수령 주식에 집중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캠페인이다.
◇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주가 통일규격 주권으로 교체해야 하나,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
*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음
(캠페인 실적 등)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들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최근 5개년 환급실적) 상장주식의 경우 309만주, 시가 305억원에 달한다.
(미수령주식 현황) 2017년 5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KONEX·K-OTC 시장의 미수령 주식은 주주수 2,500명, 주식수 1,130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60억 원 수준이다.
(캠페인 방법)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하여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하여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하여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주식수령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예탁결제원은 금번 캠페인을 통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중소·벤처기업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07-04 09:25 서울 뉴스와이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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