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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시사상식

장안평역 인근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비촉진지구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했다고 15 밝혔다.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비촉진지구)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했다고 15 밝혔다.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 3 31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6개월만에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촉진지구 대상인 부지면적 5000㎡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을 통해 3616세대의 청년주택을 인가한 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 결정된 용답동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863㎡의 소규모 사업지로 비촉진지구(5000㎡이하) 최초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기본 용적율(8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 3 지상 19 건축계획으로 170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사업지는 장한평역 5 출구에 인접한 초역세권 부지로 지하철 5호선을 통해 강남북 도심까지 30 이내 도착이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성동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여 2019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특히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 1 사업으로 토지주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 사업지원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에 접수된 비촉진대상 7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역세권 지역내 소규모 토지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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