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보다 더 작은 '초소형 자동차' 생긴다
경차보다 더 작은 차량인 '초소형 자동차'가 정식으로 국가의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초소형 자동차 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도로 및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차별화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되고 종류별로 다시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은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도 ........
[출처]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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