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역 인근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비촉진지구)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비촉진지구)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3월 31일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6개월만에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촉진지구 대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