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여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7.1.20)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실적 국토부는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