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 압수 폐기에서 보관 택배서비스 크게 개선 국토부, 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 실시… 연간 13만명 불편해소 기대 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17-07-31 11:20 세종 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 *현행: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 : 최대 7만원(약 30분) *개선: 보관서비스 일일 3천원 / 택배 7천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여 ‘16년에는 3백만 건을 넘어섰다. *적발 건수 : 2014년 2.. 더보기 이전 1 다음